2024년 1월 9일, 정부가 새로운 대환 대출 인프라 서비스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높은 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 높았던 금리를 3~4%대의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담대 갈아타기
금융당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하고,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들도 고객의 확보를 위하여 주담대와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전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갈아타는 것이 금융소비자들에겐 유리하겠죠?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구축되면서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
1. 대출 비교 플랫폼
2. 기존 대출 금융회사
3. 신규 대출 금융회사
4. 대출 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
먼저,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에 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쉽게 조회하고, 대환대출 할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 비교 플랫폼, 기존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차주가 대환대출 할 신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 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의 정보를 중계하면서 대출 상환 업무를 처리하는 대출 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인프라는 기존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와 차주가 대환대출할 신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간에 연결하여 차주는 자신의 대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방법
① 금융 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출의 금리 및 잔액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일 오전 09시부터 20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환하고자 하는 신규 대출 상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심사를 신청합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2~7일이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집니다.
③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 방식, 금리 등 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실시합니다.
④ 대출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대출 이동 중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출의 상환 및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 및 설정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 및 반환 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의 절차도 함께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 이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금융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대출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KB부동산 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대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대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담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해야하며,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① 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부 대출 상품으로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②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과 같은 대출 상품들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출 갈아타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출 이동 과정에서 보증기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습니다.
③ 중도 상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주담대의 경우 보통 1.2~1.4%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④ 요즘 주담대의 DSR은 40%인데, 대출을 갈아탈 때에도 DSR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며, 대출금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대환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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